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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구폐차장 상속 차량 폐차 -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체납 문제를 피하려면?

*힐링폐차* 고민해결*힐링폐차* 고민해결 2025. 7. 9. 16:30

 

 

 


서울영등포구폐차장 상속 차량 폐차 -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체납 문제를 피하려면?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을 방문하시면 압류 혹은 저당 설정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차량의 압류 및 저당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고객님들이 법적 문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잡할 수 있는 폐차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리며,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폐차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고객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저희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생존해 계실때 끌고 다니시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차를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생략하고 폐차를 할 수 있을까요?


차주분이 돌아가시면 차량은 상속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는 운행할 계획이 없으시면 번거롭게 이전을 하지 않고 폐차처리를 하시면 바로 말소가 됩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차주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차주를 승계하여 말소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전등록 후 말소등록을 하던걸 축약하여 말소등록이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등록원부에 그동안의 자동차세, 건강보험압류등이 손도 써보지 못할 정도로 잡혀 있어요. 상속차도 차령초과폐차로 처리가 되나요?


차량명의자분이 사망하신후 망자의 상속자이 상속이전을 받지않고 폐차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속폐차 상담을 받다보면 망자의 압류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왕왕 있더라구요. 상속차량도 연식조건을 충족하시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처리하실 일이 많아 정신없으시겠지만 폐차는 폐차전문가를 통해서 안전한 폐차처리를 받아보길 바라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처리되면 폐차장에 보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한정상속은 대게 소극재산이 현저히 유산보단 많거나 잘 알기가 애매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소극재산이 있으시거나 잘은 알 수 없는 경우이면 살고계시는 동네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상속한정은 친절한 법무사와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접수하셔야 정답이에요. 상속한정판결을 하실거라면 판결까지 모두다 받으신 다음 상속폐차처리를 하시면 된답니다.


며칠전에 접수해서 현재는 승인결과가 안난거 같습니다. 지금 한정상속을 신청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3개월안에 처리가 안되도 상관없나요?


자동차의 소유주가 돌아가신 후에 고인 생전의 유산을 상속 받게될 때에는 상속받을 땐 부동산이나 동산같은 적극적재산과 국세체납, 채무, 대출, 빚, 압류과태료같은 소극재산 즉, 빚이 상속됩니다. 그렇기에 보통의 경우에는 받게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케이스나, 잘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상속판결을 알아보십니다. 한정승인 서류제출을 하면 일반적으로 두달이 안걸리게 한정상속 판결이 나오고, 이개월동안 지역일간지등에 공고를 필히 하여야합니다. 한정상속승인 절차는 민법을 어느정도는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하셔도 관계없으시며 가까이 법무사분들이 잘해주시니 타당한 수임료를 드리시고 위임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방식으로 신청하고 판결받고 공고하고 등등을 진행하다보면 세달이란 시간이 후닥 넘어갑니다. 상속폐차를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에요. 그렇지만 심각히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대게의 경우 3개월, 혹은 상속이전 여섯달이라는 동안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받는 기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계산되지 않으니까요.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포기한 차량을 폐차하려면 준비해 놓으실 폐차접수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고인기준) 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사진파일전송, 4. 차량 상속포기각서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폐차신고를 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 볼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차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폐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허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차의 몇가지 정보와 압류내역이 있는 등록원부라는 것을 조회해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허폐차사업소의 원부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다른것 없이 자동차 번호만 전달해주시면 차량의 간단한 정보와 압류 및 근저당설정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알아볼 수 없으니 편히 알려주셔도 됩니다.


연식이 많이 된 차량의 폐차가 되는 연유가 별도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연식이 노후되어 차령말소가 등록되는 차량이라는 것은 법령상 정확히 표시된 환가가치가 사라지고 경매나 공매를 하지 못할만큼인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차의 연령이 구식이되면 중고차의 판매금액이 점점 하락합니다. 그것은 외관이 좋아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깍이는건 아실겁니다. 따라서 차량의 종류를 나눠 차량을 등록한 최초일부터 대 중 소형 승용차량 만 11년, 화물 및 특수차량 10~12년, 대형 중형 소형 승합자동차 만 10년 넘어간 차량은 이 이상은 담보의 대상으로써의 쓸모가 퇴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군구 차량등록과나 주차관리과에 지방세 미납으로 저당, 가압류가 잡혀 있어서 번호판 둘중 하나가 영치가 되어 버리면 폐차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가 맞아요? 틀려요?


구청단속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령초과 접수가 안되도록 바뀝니다. 밀린 과태료를 모두 지불한 후 세무과에 영치된 인수해서 압류폐차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거나 상황에 따른 압류폐차 확인을 해보세요.


자동차 보험사에서 해지를 할 때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다음에 전달해달라고 상담사분에게 연락 받았는데 이게 무슨 서류인거죠?


폐차증명서라고 알고 있는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 등록말소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입니다. 폐차장에서 차량의 폐차가 되었음을 확인하기위해 발급시키게 되는 서류라서 말소확인증명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은 국토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험환급이 가능하니 폐차를 증빙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관허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전산상으로 발행해서 전달해드려요.

 


압류차폐차는 진행되기까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건가요? 궁금해요.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답변해주세요.


압류가 있는 차량으로서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신고가 접수된 자동차는 폐차처리로 인해 말소진행중이라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압류나 저당권을 등록설정한 등록원부상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해줍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이를 문제삼는 곳이 없다면 폐차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총 기간이 약40일에서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중에는 말소가 완료된게 아니에요. 따라서 책임보험을 해약하시면 보험료보다 비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당, 가압류권이 잡혀있는 차량의 폐차 진행시 자동차 책임 보험이 필수로 들어 놓아져 있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압류된 차를 의뢰해 주셔서 필요정보를 확인하다보면 보험도 없이 운행도 안하고 주차장에 오랜기간 세워만 놓으신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과태료가 이미 최대치로 압류가 잡혀있으면 현재 보험이 가입안된 상태라고 해도 폐차처리에는 아무 지장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말소등록이 완료될때까지 보험이 있어야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유지를 꼭 하셔서 낭패보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말소신고가 완료된 다음에 보험해약 서류를 받으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발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발급이 완료된 보험해지 서류는 저희가 차주분들이 받기 편리한 유형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톡이나 문자도 물론 됩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연결하셔서 해약하고 차액환급금도 입금이 되면 모든 폐차절차는 끝난겁니다.


압류폐차처리를 진행할 때 꼭 따져봐야 할 내용이 뭔지?


말소등록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처리만을 하는 저희는 등록원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정상말소가 되는지를 판단한 후 차량의 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도 처리한다며 차부터 보내라는 곳들이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정상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폐차해준다며 마무리까지 책임 지지도 않는 불법 묻지마 폐차행위가 많았는데, 시간이 흐른뒤에는 어떤 방법도 없이 더욱더 곤란해지기에 관허사업소와 컨택하는게 중요합니다.

 


차량 폐차등록이 빈틈없이 끝나면 말소사실증명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들었어요. 그게 금방 발급해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인증된 관허가폐차장인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차를 폐차하신게 분명하시면 말소등록이 된 날짜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폐차장에서 말소가 확인되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전송해드리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모든 증빙절차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서 파일전송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정식폐차장이 아닌곳에 대행을 맡기면 이런저런 핑계로 처리가 안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꼭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세요.


폐차접수일정을 잡으면 견인료는 무료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폐차접수일정이 잡히면 차량을 폐차장 사무실에 저희가 운전해 끌어다 드려야 되는지?


관허폐차장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외주 견인업체에 견인차를 요청해야하므로 작업요건등에 따라서도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 서울영등포구폐차장 힐링폐차장처럼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관허폐차사업소에서는 다수의 견인차량과 정식채용된 기사님이 있기때문에 견인료를 받지 않고 무료견인을 해드립니다. 짬내서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수고 없이 계신데서 편하게 차량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